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닭 살처분 및 계란 폐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꼭 살처분을 해야 하냐며 울상을 짓고 있다.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500m∼3㎞ 이내 '위험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살처분해야 한다면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호소도 내놓고 있다.
경산 남천면 서모(77)씨는 지난달 25일 AI 발생지인 영천의 농장에서 구입한 닭 110마리가 이틀 후부터 하루 20∼30마리씩 폐사하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H5형으로 드러나자 정밀검사 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남은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
경산시 축산당국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서씨 집과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3만8천여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인 농가의 닭들을 살처분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가 사육하던 닭은 모두 살처분했고, 인근에 남천이 흐르고 있어 질병 전파 위험은 적지만 산란계 농장이 AI 발생 농가로부터 3㎞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산란계 농장주는 "295일령 1만8천마리와 98일령 2만마리의 산란계가 이제 계란을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하려는데 닭을 살처분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경산시는 살처분 여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 놓았다.
경북도내에서 첫 AI 양성반응이 나타난 영천 업체에서 직선거리로 2.75㎞ 떨어져 있는 한 농장의 닭 3만여마리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개 고병원성 AI로 밝혀지면 3㎞ 이내의 가금류는 전량 살처분 매몰이 원칙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지침서에 '발생지역으로부터 산이나 강 또는 철로 등이 가로막혀 질병전파 위험성이 적은 경우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 농장은 영천지역의 AI 발생 후 실시한 채혈과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예외를 둔다'는 조항 덕도 봤다.
살처분 대상 산란계 농장주들은 "21주령 기준으로 마리당 8천350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 비용과 사료값 인상분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 관계자는 "현재의 보상금보다는 더 많은 액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농가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소득안정기금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간접 지원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4일까지 영천의 AI 발생농가와 인근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1만8천477마리를 살처분하고 계란 37만개와 다른 8개 시군의 닭 3천400마리를 각각 매몰 처분한 데 이어 5일에는 AI 발생농가에서 3㎞ 안에 있는 계란집하장의 계란 162만개도 모두 폐기했다.
김진만 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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