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 "항균 바이러스를 도입해 (인체감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AI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1일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도심지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혹시 인체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항균 바이러스는 국내 생산은 안 되고 녹십자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준비된 양도 있겠지만 (항균 바이러스 준비를) 확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전문가와 협의해야 좋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전문가로 충분히 되느냐"면서 "(조류 바이러스가) 1년 열두달 내내 항생제에 죽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며 조속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인규명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면서 "현재 일본 홋카이도에서 나온 백조 바이러스, 동남아 지역을 주거지로 하는 바이러스와 비교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도 9일 안상수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AI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허가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 등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일반 소비자나 상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어 가든식당 등에서 불법 가금류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 상인 및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추후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안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정부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협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은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당정이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AI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방역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방역활동지원 방향, AI인체감염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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