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아니다" 대구지법 판결

사업주 퇴직금 지급의무 없어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김모씨가 대리운전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사 김씨는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어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근로자로서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최근 대리운전자들이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해 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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