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법령 시행이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틴팅(tinting·속칭 썬팅) 단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06년 5월 30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70% 이상, 조수석 40% 이상'이라는 단속 기준을 새로 만들었지만 시행은 2년 유보했다. 당장 반발이 심한데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동안 단속 규정에 대한 홍보는커녕 틴팅에 대한 규제 자체가 거의 잊혀져 단속을 벌일 경우 시민들과 경찰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남산동 자동차골목에 틴팅을 하러 왔다는 이시영(43)씨는 "틴팅 규제가 새로 생겼다는 말은 한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단속을 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틴팅 가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2003년 개정되면서 틴팅 규제를 없앤 자동차관리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이상현(35)씨는 "얼마 전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틴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경찰이 따로 단속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을 없애든지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8개 구군 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있는 틴팅 검사 장비는 고작 10대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게 분명해 단속 효과가 있을는지 회의스럽다. 단속을 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새 정부의 규제 철폐 의지가 강해, 단속날짜는 다가오지만 적극 나서기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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