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퇴근길 고속도 통행료 할인…지역민 '그림의 떡'

'서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가?'

정부가 13일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깎아주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의결, 시행키로 했으나 대구경북에는 혜택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구미로 매일 출·퇴근하는 지태환(56)씨는 "카풀까지 해가며 직원들과 함께 출근해왔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누구를 위한 통행료 감면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오전 5~9시, 오후 6~10시)에 고속도로 20km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의 화물차는 통행료 20%를 감면해주고, 이중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오전 5~7시, 오후 8~10시)는 최고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20km 미만 통행료 할인 적용 구간은 일부에 그친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km 미만 적용구간은 서대구IC~북대구IC, 팔공산IC~경산IC, 경산IC~영천IC, 북대구IC~서대구·칠곡·왜관IC, 화원IC~현풍·성산·달성IC 등으로 대부분 대구 근교 구간에 적용된다. 대구~구미간, 구미~김천간, 대구~경주간 등 출퇴근 인구가 많은 구간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부 이용객들은 '수도권 위주의 행정'이라고 반발하는데다 하이패스 사용을 못하는 등 시행까지 난관이 적지않을 것 같다. 한 운전자는 "20km 기준은 서울 인근 도시들간의 거리일 뿐이며 행정당국이 예상하는 교통비 절감은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지역은 할인폭을 줄이되 적용거리는 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는 할인시간대에 도로공사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는 하이패스 사용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톨게이트를 이용해야 해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할인으로 수입이 줄면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번 혜택에서 빠졌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측은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겠지만 육안 식별, 하이패스 이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차량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불편이 다소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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