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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합동점검 동행해 보니…

▲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반이 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ink21@msnet.co.kr
▲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반이 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ink21@msnet.co.kr

13일 오후 1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대형식육식당. 합동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식당 안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쇠고기 파동 탓인지 점심 시간인데도 식당에는 손님이 한명도 없었다.

영업신고증 등 서류 확인을 마친 단속반은 업주에게 메뉴판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메뉴판에는 '안창살(국내산·육우)', '갈비살(국내산·육우)' 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돼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육의 원산지 등의 표시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300㎡(약 90평) 이상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서는 원산지와 고기 종류를 병기해야 한다.

단속반의 눈길이 '주먹시'에 멈췄다. 원산지 표시가 없었다. 업주는 "별미로 내놓는 주먹시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느냐"며 화들짝 놀랐고, 단속반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등 미표시는 현행법상 5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단속반은 고기 보관용 냉장고까지 하나 하나 들추면서 한시간가량 단속을 벌였다. 업주는 "광우병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 판에 과태료까지 물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13일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대구시, 경북도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올해 처음 구이용 한우 쇠고기를 취급하는 300㎡ 이상 규모의 업소 75개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및 식육 종류 미표시 ▷원산지 허위 표시 ▷증명서 보관 여부 등이었다. 이날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민감해진 식당 업주와 단속반원들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단속반은 식당 냉장고까지 뒤져가며 냉동·냉장 중인 쇠고기의 적합 여부, 보관기간 등을 세세하게 따졌다. 일부 식당에서는 한우 둔갑 등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식약청 본청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상당수 업주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단속만 하면 능사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한 업주는 "지난해 11월 단속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 문제를 삼느냐"고 따지기도 했고, 또 다른 업주는 화를 참지 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며 메뉴판을 들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은 현재 단속도 힘들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큰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달 22일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업소로 단속 대상이 확대되고, 구이용뿐 아니라 육회, 찜, 탕용 등 쇠고기 전반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는 등 단속 범위가 넓어지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대구식약청 강용모 식품안전관리 담당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다음달부터 단속대상이 대폭 확대돼 걱정스럽다"며 "업주들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은 단속 첫날 점검을 벌인 19개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1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4개소 등 5개소를 적발했고 7곳에 대해서는 쇠고기 DNA 검사를 의뢰했다. 합동 단속은 16일까지 계속된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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