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자메시지 통해 부가세 환급일자 통보받는다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업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환급 일자를 통보받게 되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13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대해 우편물이 아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환급 날짜를 통보키로 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후 환급 신고 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 신고시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현지 확인 제도의 경우도 앞으로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업자를 빼고는 3일 전 사전 고지를 통해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환급 사업자는 생산적 중소기업 창업에 따라 자금 부담을 겪는 신규 사업자와 시설투자나 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계속 사업자가 대상이며 5월 환급금부터 조기 환급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