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세액의 40%를, 확정신고 기간을 위반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월1일~6월 2일)을 맞아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고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 기간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거나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된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동시에 납부 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가산세 40%를 세액 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끝난다.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45일(올해 확정신고분은 7월17일까지)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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