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55) 전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준 것은 관용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과 군수직을 사퇴하고 1억원 상당의 보궐선거 기탁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주민들에게 5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달 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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