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청 국장 수뢰 혐의 영장

노인전문병원 설립 관련 고급승용차 받아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시립 대구북부노인전문병원 설립사업 추진과정에서 B의료법인이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청 A국장(56·3급 부이사관·직위해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 C(54·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 C씨로부터 B의료법인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2천8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당초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C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그중 3천만원을 승용차로 돌려 받았다고 주장해왔으나, 나중에 '승용차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국장이 북구청 부구청장 재직 당시인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관음동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지난 1월 대구시청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시립병원 수탁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부지 소유자인 B의료법인을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A국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기교육비와 교사 급여 서류 등을 조작해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의료법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시립노인병원에 장례식장·식당 운영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운영권을 주겠다며 사채 8억원을 빌리는 등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도 확인했다"며 "병원 관계자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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