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신고도 않고 건축물 철거

봉화군 "법 절차 따라 처리"

▲ 봉화에서 한 건설업체가 사전 신고 없이 건축물 철거 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 봉화에서 한 건설업체가 사전 신고 없이 건축물 철거 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봉화에서 한 의료법인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옛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사전 신고 없이 이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봉화군에 따르면 이 의료법인은 사업비 16억2천896만6천원(국비 7억7천619만3천원, 도비 3억8천809만7천원, 군비 3억8천809만7천원, 자부담 7천658만원)을 들여 봉화읍 삼계리 134번지 옛 생사공장 부지 9천488㎡에 건축면적 1천48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난 3월 착공, 오는 9월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거공사를 맡은 D건설이 지난 15일부터 사업장 부지내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봉화군에 건축물 철거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중장비를 투입, 철거대상 건축물(공장 2천923㎡, 건견장 1천559㎡, 생건처리장 536㎡, 기숙사 3동 192㎡, 식당 396㎡, 창고 3동 880㎡ 등 6천744.49㎡)에 대한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박모(50)씨는 "건축물 철거작업시 사전 해당관청에 건축물 철거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함에도 사전 신고도 없이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과 건축법 36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면적 1천㎡이상의 토목공사, 연면적 3천㎡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을 하려면 공사 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되며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철거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설 관계자는 "공기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서류를 다 챙기지 못했다"며 "서류접수 후 다음날 필증이 나올 것으로 판단,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사에 착수한 군 관계자는 "서류미비로 보완지시가 내린 상태여서 신고 수리가 끝난 후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데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을 벌인 것 같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철거 신고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