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직 여자 학원강사가 학원 수강생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갖다가 경찰에 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학원에서 알게 된 남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서 수강 중이던 김모(당시 중3)군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김군과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군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며 유인했으며 심지어 승용차 등지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김군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집과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포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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