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서문시장 대체상가에 승강기 증축 공사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상가운영회장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의(59) 전 대구 중구 부구청장에 대해 징역8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김 전 부구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보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로 서문시장 상가운영회 운영회장 류모(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화재 피해를 본 상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승강기 증축공사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류씨로부터 보조금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말 서문시장 화재 이후 대체상가로 사용중이던 서구의 한 대형마트 승강기 증축공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7천여만원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류씨는 보조금 가운데 1천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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