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산업정보대 소유권 분쟁 14년 '마라톤 송사' 끝

14년을 끌어오던 대구산업정보대의 소유권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1994년까지 학교법인 신일학원 및 신일전문대(대구산업정보대 전신)를 사실상 운영했던 전 국회의원 신모(70)씨가 당시 학교법인 양도인수과정에서 '비리와 문제가 있었다'며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주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문제없음'을 확정 선고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구산업정보대 양도인수와 관련, '학교재단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모 월간지 등에 인터뷰 기사를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청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언론과 국가기관에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라도 글이나 말로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1979년 신일학원과 신일전문대를 사실상 운영하다 1989년 당시 적자상태인 K신문사를 인수한 뒤 교비 약 80억원을 신문사 부채상환 등에 임의로 써 1994년 횡령·배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부도가 났고, 교육부는 교비 유용액 전액환수 등을 지시했다. 이에 신씨는 지시 불이행시 학교 운영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학교 인수자를 물색, 한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양수금 135억원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계약을 맺었다. 이후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학교는 1994년 3월 건설사로 넘어갔다.

그러나 신씨는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강제로 빼앗겼다' '현 재단은 학교 운영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1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인수자 김씨가 135억원의 출연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월간지와 일간지에 수차례에 게재하는 등 그동안 학교 운영권을 돌려받기 위한 청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신씨는 2000~2003년 허위사실을 청원하고 언론에 이를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신씨의 주장과 국회 청원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학교법인 양도과정 및 현 재단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제보 또는 인터뷰 등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라도 글이나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현재 대구산업정보대 학교법인인 성요셉교육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신씨에 대해 벌금형만 내려지는 등 가벼운 처벌로 신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서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14년을 끌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고 환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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