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두번째 국민참여재판…당신은 어떤 판결?

술 취해 아내 불륜 청산 요구 부부싸움…아내 심한 면박…살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50대 남성 A씨.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을 알고 불만을 품어왔다.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해 불륜관계를 청산하라며 요구했지만, 오히려 아내가 심한 말로 면박을 주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신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형(刑)을 내릴 것인가?(현행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큰 관심을 모았던 대구지법이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재판을 연다. A씨는 교도소 출소 후인 지난 3월 말 경제력이 없다며 자기를 무시하고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마약 투여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1차 때와는 여러 모로 차이가 있다. 우선 12명(3명 예비)의 배심원이 참가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9명(2명 예비)이 양형을 결정하는 평의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오전 11시쯤 최종 후보 7명을 선정한 뒤, 오후 5~6시까지 배심원 평의를 거쳐 곧바로 선고한다.

이번 참여재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1차 참여재판 때의 강도상해와는 사건 수위나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배심원 간에도 다양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23일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S씨의 형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참여재판 사상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구의 1차 참여재판 항소심은 오는 29일 선고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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