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3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경주)의 지역 선거운동원 황모(64)씨 등 읍면동책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씨 등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 당선자 캠프의 손모(50·구속)씨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주지원은 김 당선자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석을 허가해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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