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살배기 진술 증거 채택…성추행 이모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네살배기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모부인 피고인이 저항능력이 없고 미약한 어린이에게 저지른 죄질이 매우 중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상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어린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L씨는 지난해 6월 조카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의 건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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