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잔금 완납 안된 아파트…취득세 낼까, 말까?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마다 '취득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지역 각 구청들이 준공 후 미등기 상태에서 아파트를 전매하는 계약자에 대해 잔금 규모에 따라 취득세 부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취득세는 잔금 완납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계약자들이 취득세 회피 목적(?)으로 5% 전후의 잔금을 남겨 놓은 뒤 전매에 나서면서 지난달부터 구청들이 이를 사실상의 아파트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문제는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잔금 규모가 주관적인데다 현행법상에는 관련 규정도 없고 취득세 부과에 나서는 자치단체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구청들은 전체 분양가의 4.67% 이하 잔금이 남아있는 아파트가 전매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67%'는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논란이 있었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내린 심사 기준이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들은 "아파트 전매는 매매 행위이고 소유권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것"이라며 "법원 판례에도 근거가 있어 세금 회피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계약자나 전문가들은 구청 행위가 월권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수성구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은 이모(40)씨는 "1년 전부터 아파트를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은데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인한 손해도 엄청난데 등기도 하지 않은 아파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구청 행위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취득세는 매매대금의 1%가 부과되며 시공사들은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난 뒤 잔금을 연체하면 개월 수에 따라 11~16% 정도의 고가 연체료를 물리고 있어 계약자들이 5% 이상의 잔금을 미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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