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 개편 논의…고사 직전 지방 부동산 단비될까

한나라당이 올 하반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9월 정기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키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조치 등 크게 두가지다.

이중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기준을 9억~1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지만 지방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50%인 1가구2주택자 양도세를 과표 구간에 따라 35~26%로 차등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구 합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종부세 대상자는 5천명이며 대구 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91가구로 전체 64만 가구의 0.2% 정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은 사실상 '종부세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분양대행사 리코 DNC의 전형길 대표는 "수성구 지역내 158㎡(48평) 이상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대부분 6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종부세 대상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신규 분양 아파트 중 종부세 대상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 분양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되살리는데 심리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경감 조치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여름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기본안은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8천만원 이상은 35%,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는 26% 등으로 경감하는 조치로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2가구 주택 합산 가격이 4~5억원 미만이 대부분이지만 매도시 양도세 50%를 납부해야 하는 탓에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과세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함께 침체된 매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한 1.1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대구 지역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1만9천여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5% 정도 감소했으며 경북 지역은 2만여건으로 2006년 대비 12%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