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26일 대구에서 두 번째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후보들의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제도가 차츰 정착되고 있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에서 9명의 배심원이 출석,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S(51)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결정하는 평의를 가졌다.
7명의 배심원들은 공판이 끝난 뒤 평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10~15년의 평의 결과와 양형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측 구형량(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 남자 관계를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약 투여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 16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뒤 법정으로 출석한 83명 가운데서 선발됐으며 이번 출석률은 51%를 기록해 지난 2월 1차(37%)때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법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씨는 지난 3월 말 술에 취해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하라며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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