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최대 1년간인 육아휴직을 몇 개월 단위로 두 번 나눠 쓸 수 있고,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 '시간제 육아 휴직'도 가능해진다.
28일 대구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달 하순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라도 법정 휴직기간(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한번 더 휴직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나와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가 시행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육아 휴직을 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돼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자율 시행하던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3일간 보장하는 법정 의무제로 바뀌게 됐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은 종전처럼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 휴직은 만 3세 미만 어린이(2008년 1월 이전 태생은 만 1세 미만)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으로 육아문제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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