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낼 시간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처사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자율화 방침 이후 각 시도에서 자율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경북 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학원 수강생들의 손해 배상금 최저한도 설정과 학원등록 기준면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 경북도 학원의 교습시간을 초중고생 구별없이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기존 내용과 달리 이번 개정안엔 초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학원 교습시간 연장안을 즉시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참여한 경북교육연대는 현재 도의회에서 농성 중이며, 개정안 부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 경우 4월 학원 교습시간 무제한 개정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이고, 대구는 1월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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