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남준 후원금 횡령 혐의 "개인횡령 증거없다"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27일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의 후원회를 조직,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 모 대학 교수 한모(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원금으로 백남준후원회 운영비를 사용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백남준 작품을 구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재)세계대학교류센터와 4억원 상당의 문화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비를 유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1999년 대구에서 백남준기념미술관을 건립하겠다며 가칭 (사)백남준후원회를 조직, 후원회원 1천462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보관해오다 14차례에 걸쳐 2천5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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