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우 챙긴 이의근 前지사, 선거법 위반 휘말려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의 지나친 동생사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선임된 이 전 지사가 최근 청도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동생 이중근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측면 지원을 계속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것.

이 전 지사는 22일 청도로 건너가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이전식 및 선거출정식에 참석,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는 등 측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거전략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 전 지사가 실질적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활동한 17일 이후 특정후보의 선거전략회의에 참석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따르면 '새마을중앙회장을 비롯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 선관위는 지난 17일 이 전 지사에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후보 선거사무소 출입 자제를 요청한데 이어 25일에도 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직접 이 전 지사를 찾아 선거법 안내와 더불어 주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지사의 선거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경북도 선관위는 청도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 후보 캠프측 한 인사는 "이 전 지사가 오후 7시부터 3시간 정도 선거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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