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험. 급여, 비급여 하는데 도대체 뭐지."
'급여, 비급여'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어렵다. 예전에 보험, 비보험으로 부르다 최근엔 급여, 비급여로 명칭이 통일됐다. 쉽게 설명하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은 '요양급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은 '비급여'라 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는 감기 등 보편적인 질환이 포함된다.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비급여는 주근깨, 여드름 등 피부 질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미용성형수술, 시력교정술 등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치석제거, 금연치료 등 질병·부상에 대한 직접진료가 아니라 예방 차원인 경우가 속한다. 상급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등도 비급여다. 또 비급여에는 임의비급여도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비급여로 결정되지 않은 치료 약재·재료·의료행위·의료 장비 등을 사용하고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경우다. 이들 급여, 비급여 대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만성 감염환자 치료제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급여로 바뀌었고, CT 등도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본인 부담 검사비가 절반 정도 줄었다.
이호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