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생 집단성폭행 수사 부실?…중학생 3명 석방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구 초교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중학생 피의자 3명이 검찰 기소단계에서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게 또 다른 성폭행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해 '수사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 부모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28일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3명을 풀어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 당일 달서구 성당동의 한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PC방의 CCTV 분석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오후 4시쯤 PC방에 들어가 오후 10시까지 있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석방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학생 3명은 검찰조사에서는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기간(10일)을 1차 연장해 구속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들이 사건 발생시점인 지난달 21일 오후 PC방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조사에서 공범 학생 중 일부가 이들 중학생 3명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들도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이 그전에도 또 다른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21일에 발생한 사건과 헷갈린 것 같다"며 수사 잘못을 인정했다. 반면 "이들을 조사할 때 성폭력 상담자를 입회시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벌였다"며 강압수사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실패'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범 학생들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당일 피의 학생들의 행적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들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촉법소년 3명을 가정지법에 송치했으며 초교생 5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나 중학생 3명이 무혐의를 받는 바람에 수사 전체의 신뢰성을 잃게 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