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달성군청을 상대로 A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청은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법인은 2006년 7월초 달성군 논공읍 임야 7천440㎡를 창고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군청으로부터 받았으나, 같은해 11월 법인측이 의료시설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자 군청 측이 '일반병원 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불허가 통지를 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반병원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건축허가변경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마을로부터 500m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해친다거나 혐오시설로 볼 수 없어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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