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29일 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환경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공노 경북도교육청지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들은 조례가 통과된 뒤 도의회 앞에서 통과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청소년의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야할 임무를 띤 경북도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학원업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반 교육적인 처사를 자행했다"며 비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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