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1일 서문시장 상가 화재 직후인 지난 2006년 12월말 승강기 증축 공사보조금을 지원해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대가로 상가운영회장에게 대가성 금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의 전 대구 중구 부구청장을 징역8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 2 =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의료기관이 위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시 노병정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구속했다. 노 전 국장은 북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5년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관음동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지난 1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모 의료법인을 시립병원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이른바 부단체장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물론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해당 지역별로 내정하지만 실제 임명권자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업무 역시 단체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부단체장의 권한은 예상 외로 크다. 인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즉 소속 직원 인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짜는 주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맡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인 각종 위원회만 19개에 이르고, 달서구 부구청장도 무려 37개에 이르는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인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부단체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업무만 30여 가지에 이른다. 여기에는 ▷공사설계변경 ▷의회 제출안건의 철회요구 ▷지방예산 운영계획 ▷특별교부세 신청 ▷7급 이하 공무원 임용 및 임용제청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부단체장을 지냈던 현직 공무원은 "단체장과 특별한 갈등만 없다면 부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할 일도 많다"며 "하지만 단체장의 의중을 살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단체장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른바 '동종 업계 종사자'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장의 경우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단체장은 한번 '모신' 뒤에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 모 구청 7급 공무원은 "승진시에 다면평가가 이뤄지고, 돌고 돌아서 언제 다시 그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단체장의 지시에 대해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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