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검찰 '양형기준' 붕어빵 구형은 곤란

검찰이 범죄 유형별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같은 유형의 범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검찰청이나 검사에 따라 구형량이 다르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처리 기준은 검찰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국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리 기준은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 3천만~5천만 원이면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토록 하는 식이다. 대검은 2006년까지 3년 동안 기소한 345만여 명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을 종합 분석해 이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안사건이 제외된 이번 사건 기준에는 구속 기준과 기소 기준, 구형'벌금 기준이 포함됐다.

검찰과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양형 시비가 뒤따랐다. 똑같은 액수의 뇌물을 받더라도 판사에 따라 최저 2개월에서 최고 38개월의 양형 편차를 보인 형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도 있다.

검찰 구형은 재판부 선고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 만큼 구형 단계에서 엄정하고 분명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사법 결정을 신뢰하게 된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죄의 유무와 경중을 분별해 범죄자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이 자칫 사건 개개의 특성을 무시, 피의자나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붕어빵식 구형이라는 불만을 살 수 있다. 아무리 엄정하게 수사한다 해도 어느 한쪽의 불만을 사기 십상인 게 형사사건이다. 사건별 특성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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