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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필현)는 4일 오후 2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제에 대비, 등록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및 공정위 등록절차 등을 안내한다.

모든 가맹본부는 8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위 측은 이달말까지 등록·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053)742-9147.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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