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수산유통공사, 수출업체 판매촉진비 추가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유가 폭등에 따른 운임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위해 판매촉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aT 대구경북지사는 국제 유가 폭등과 이에 따른 국외 운임 상승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물류비가 연평균 52.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판매촉진비 외에 추가로 5%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T가 농식품 수출업체들에게 지원하는 판매촉진비는 국내산 과실·화훼·채소·김치·인삼·축산물·장류·가공밥·곡류·전통주·녹차 등으로 지난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수출 실적이 15만달러 이상 업체이며, 올해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등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20만달러 이상인 업체만 해당된다. 또 단일 품목만 수출하는 업체는 2007년 수출 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업체, 올해 단일 품목 수출업체로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등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15만달러 이상인 업체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 실적 등 지원 대상 업체 요건을 aT 대구경북지사에 확인 받아 업체 등록을 한 후, 매월 10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 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www.atbid.co.kr/tra/bt.jsp)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수출신고필증 1부, 선화증권(B/L)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를 참조하거나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053)741-5223, 751-8701로 문의하면 된다.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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