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양육 합의 안되면 이혼 不許

이번 달부터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 숙려제'가 본격 도입되고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부부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등 이혼제도가 대폭 바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이혼제도 개선책은 이달 22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심각한 가정폭력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된다.

특히 부모 이혼에 따른 자녀의 복지가 강화된다.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계획이나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같은 협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으로부터 가정 문제 치유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상담 권고제도 이번에 신설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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