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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특별법' 재추진한다…전남 'F1특별법'과 연계

'경주특별법'을 아시나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특별법'이 18대 국회들어 전남지역 의원들의 발의로 조기추진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과 연계처리가 추진되다 폐기된 '세계역사문화도시특별법'(경주특별법)의 운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경주특별법과 연계해 추진되던 F1특별법의 조기추진을 위해 전남도가 법안 재상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010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F1특별법 조기제정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면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나서고 있다.

F1특별법과 경주특별법은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된 끝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두 법 모두 자동폐기됐다.

당시 지역에서는 광주의 '아시아문화도시조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형평성 차원에서 경주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정종복 전 의원(경주)이 경주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발벗고 나섰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경주특별법을 F1특별법과 연계전략을 펴면서 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대 들어 전남도가 F1특별법을 재추진하자 경주특별법도 똑같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친박연대 김일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는 바람에 경주특별법 제정을 주도할 인사가 마땅치 않아 특별법 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법안의 발의는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지만 문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총대를 메고 나설 수 있는 의원이 없다면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경북도의 현안사업에서도 경주특별법이 제외되는 등 지역에서도 관심권 밖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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