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 계획 변경 ▷정비예정 구역의 분할 및 합병 ▷최고 높이 및 층수의 변경 등은 사업 추진상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돼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동의를 받게 돼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도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대상 면적이 1만㎡ 이상이었지만 5천㎡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 사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단독주택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서 조합 설립, 사업 종료 단계 10여 단계 이상 절차가 복잡한데다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걸려왔다"며 "정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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