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20~4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11일, 25일 오후 2시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노무관리 지원 설명회를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최저임금법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비정규직법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나 노조대표 등은 대구노동청 노사지원과(053-667-6260)로 신청하면 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려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참석 가능하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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