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이전 '막대한 재원조달' 어떻게…

최소 2조3천억 중 1조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어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경북도청 새 소재도시 건설에는 2조3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2006년 도청 이전 예정지를 홍성·예산으로 확정하고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인 충남도를 모델로 삼고 있다. 충남도는 인구 1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비로 공공 7천500억원, 민자 1조5천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총 사업비 중 기반조성비가 1조3천207억원(57%)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고 토지 매입비로 6천853억원(30%), 청사 신축비로 2천940억원(13%)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가운데 토지 매입비 443억원과 기반조성비 4천117억원, 청사 신축비 2천940억원은 도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토지 매입비 6천410억원과 기반조성비 9천90억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의 경우 무안에 신도시를 조성해 도청을 이전하면서 2조5천800억원이 들었다.

경북도는 이를 참고해 곧 신도시 건설 재원 및 구체적인 조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비 조달 대책으로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확보 ▷정부 예산의 전략적 확보(부처별·회계별로 구분) ▷도 보유재산 매각,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돼 3월 28일 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비 마련에 가장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도는 정부로부터 도청이전 건설과 관련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도청 신도시 개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도청이전 특별법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최소 7천억원, 최대 1조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과 충남도는 전남이 전체 도청 이전비 가운데 6천30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점을 감안,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33개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협의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청이전 소재도시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토해양부, 균특회계 등 부처별, 회계별로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북도 박의식 새경북기획단장은 "신도청 소재도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규모나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충남도와 공조,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나서는 등 단계별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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