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경북 안동시,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일대 33.5㎢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주변 23.1㎢ 등 총 4개읍(邑), 15개리(里)에 달한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별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를 초과한 공업용지, 220㎡ 초과 상업용지, 180㎡ 초과 주거 용지 등이며 도시외 지역의 임야(1000㎡ 초과), 농지(500㎡) 등도 포함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며 "지정기간은 5년이고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사라질 경우 기초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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