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고 새로운 합의에 이를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 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상황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정부가 내민 추가협상안의 핵심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 금지에 관한 민간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앞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해에 부합한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의 충분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합의된 무역협정이라면 100% 자기 주장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와 한'미 무역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협상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실효적 추가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강제성이 있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운용을 제안했다고 한다. 자율규제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내 작업장이 반드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적인 난점이 없지 않지만 현재로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이제 공은 미국 측에 있다. 미국이 얼마나 성실히 추가협상에 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느냐에 따라 양국의 이익과 우호적 관계의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제 욕심만 차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번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태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만 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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