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주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토론자로 참석, 야당의 주장에 맞서 쇠고기 재협상 및 추가협상 여부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야권에 선(先) 국회등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공청회 참석은 야권의 등원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야권은 "한나라당이 가축법개정을 약속한다면 등원할 수 있다"며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등원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3당이 주도한 가축법 개정안은 30개월 또는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국내법을 통해 30개월 이상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날 공청회에서 야3당은 또한 쇠고기 수입 협상의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보다 하위인 행정협정 수준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칫 국제법인 국가 간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토론에 나서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지 여부부터 따져보자"면서 "재협상은 협상파기와 같다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가협상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목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의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협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일단 야당이 국회에 들어온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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