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업불참 화물차 폭행 현장 검거시 사법조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고속으로 달리는 파업 불참 화물차에 돌을 던지는 등의 과격 운송방해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4일 0시 10분쯤 포항 남구 효자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5t 카고트럭(운전사 전모·39)에 흰색 액센트 차량에 탄 신원불상의 남자 3명이 새총으로 쇠구슬(직경 10㎜)을 쏴 유리창이 깨졌다.

이에 앞서 13일 13일 오전 3시 10분쯤 경주 안강읍 사방리 20번 국도에서 포항을 출발, 대구로 달리던 벌크 화물차(운전사 김모·55·대구 서구)에 돌이 날아들어 앞유리창이 부서졌다. 이보다 1시간쯤 앞서 경주 건천~포항 산업도로 천북교차로 인근에서도 경주에서 포항 쪽으로 운행중이던 화물트럭(운전사 이모·49·부산 수영구)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 4명이 돌을 던져 앞유리창이 깨졌다.

이 같은 운송방해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항만·물류사업장 등의 출입문을 차량으로 봉쇄하는 행위, 운행차량에 돌 투척 및 쇠파이프 사용, 화물운전사 폭행, 운송방해 등의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또 집단적 무단주차와 차량 집단서행 등 차량시위의 경우 운전사에 대한 사법조치는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병행키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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