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통해 임원을 뽑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가 9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줄어들고 선임 절차도 간소화돼 2개월여 걸리는 공모 기간이 2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또 2, 3년의 공공기관장 임기도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되는 '계약 경영제'가 명문화된다.
1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 속사정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인사 '대못질' 때문이다. 공사 사장 공모의 경우 추천위원회가 지원자 중에서 골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린우리당 출신 등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추천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공기업이 허다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통에 새 정부의 인적 쇄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인사 요인이 발생한 2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인 22곳밖에 인사하지 못했다.
선임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제도 변경의 큰 이유인데 참여정부 시절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은 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3차례 이상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는 바람에 6개월 가까이 사장을 공석으로 둔 경우도 있었다.
1년마다 경영 성과를 평가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경영제'는 현행 제도가 임기를 보장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는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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