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공원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최고 18층까지 가능

대구 중구 달성공원 주변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문화재청은 17일 관보를 통해 사적 제62호인 대구 중구 달성동·서구 비산동의 달성 경계에서 100~2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 최고 허용 높이를 종전 20m에서 62m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최고 18층(종전 7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일대 개발과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00m 이내는 높이 10m 이하로 유지된다. 달성 주변 건축 제한 완화안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제출됐으나 부결됐다가 지난 4월 재심의를 요청해 현장 재조사를 거친 끝에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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