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 빚은 무효…안 갚아도 된다"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제15민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17일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3천만원과 이자를 갚으라며 송모(36·경북 칠곡)씨가 조모(39)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도박빚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조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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