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9일 대형 운송사들로 구성된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19% 인상에 합의, 일주일째 이어졌던 파업 및 운송거부 사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충북 단양 지역의 시멘트 등 일부 지역·업종별 협상이 남아 있어 물류수송 완전 정상화는 23일 이후쯤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협상타결 직후 "전국적인 운송거부 등 파업투쟁은 철회하는 대신 이번 합의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미타결 사업장과는 개별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 조업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의 경우 파업 중이던 조합원 500여명을 포함해 그동안 운송거부에 동참했거나 운송봉쇄로 운전석을 떠났던 2천여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일제히 수송대열에 합류해 19일 새벽 이후 현재까지 모두 20만t가량의 적체화물이 주인을 찾아 떠났다.
특히 출하차질로 조업을 중단했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밤샘 수송에 나서 조선업체들의 연쇄조업 중단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의 난제였던 표준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와 운송사업자협의회 측이 전향적인 수용입장을 밝혀 합의점을 찾아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표준요율제 도입과 관련 "다음달 국무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시범운행 및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다단계 등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이번 파업에 참가했던 지입차주들이 우려하는 향후 화주 및 운송사측의 직간접 보복우려 가능성에 대해 운송사 측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배차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이날 협약 체결 전 발생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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