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6월 21일, 우리나라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제헌헌법에 의거해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것.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초 '무상몰수 무상분배' '유상매수 무상분배' '유상매수 유상분배' 안이 집중 논의됐으나 좌익세력의 약화와 농민운동의 쇠퇴에 따라 '유상분배' 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농지개혁이 시행될 즈음 6·25전쟁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고 더구나 관계서류가 없어진 탓에 대상농지가 축소됐다. 하지만,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이 해결돼 농민들이 6·25때 적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참가 승인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 설립
정보관리부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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