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쇠고기 고시 당분간 유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뒤 장관고시를 발표하고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추가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추가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 격인 검역지침을 마련했다.

검역지침은 법규 성격을 띠고 있는 고시와는 달리 실제 수입된 뒤 검역할 때 공무원들의 검역에 관한 행동지침으로서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안전의 '2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검역지침은 우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향후 발표될 고시는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고만 돼 있지만 검역지침은 이러한 쇠고기를 '반송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내장에 대해 고시는 'QSA(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검역지침에서는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하도록 했다.

또 수입건별로 내장의 1∼3%는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하도록 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티본 스테이크 수입에 대해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되고 연령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은 불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검역지침은 등뼈나 갈비 분쇄육 등도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하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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