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유 불법 유출 파나마 국적 화물선에 벌금

포항해경은 22일 항해 도중 폐유를 불법으로 배출한 파나마 국적 FIVE STAR PIONEER호(3만7천939t·화물선)에 대해 벌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화물선은 중국 신강에서 포항항으로 항해하던 지난 2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홍도 서방 25km~86km해상에서 기관실에서 나온 폐유 약 7.5㎥를 고장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는 것. 포항해경 해양오염 전문조사팀은 지난 7일 포항 신항에 입항한 이 화물선에 대해 12일간 정밀 추적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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