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22일 항해 도중 폐유를 불법으로 배출한 파나마 국적 FIVE STAR PIONEER호(3만7천939t·화물선)에 대해 벌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화물선은 중국 신강에서 포항항으로 항해하던 지난 2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홍도 서방 25km~86km해상에서 기관실에서 나온 폐유 약 7.5㎥를 고장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는 것. 포항해경 해양오염 전문조사팀은 지난 7일 포항 신항에 입항한 이 화물선에 대해 12일간 정밀 추적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