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모(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는 지난해 1월 A통신사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의사를 전화로 통보했다. 곽씨는 해지 후 모뎀을 버리고 다른 인터넷통신사를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1월까지 1년간 A통신사에서 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해갔다. A통신사에 항의하자 회사는 모뎀반환과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조모(대구 달서구)씨는 지난해 9월 H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최소 1년 사용조건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하지만 올 1월 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조씨는 해지를 요청하자 회사는 가입 때 준 10만원 상품권을 돌려주면 해지를 해주겠다며 해지를 지연시켰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152건(2006년 59건→2007년 70건→2008 5월말 현재 23건)으로 빈번한 실정.
피해 상담사례는 계약해제 52.6%(80건), 부당행위 19.1%(29건), 가격 9.2%(14건), 계약이행 5.3%(8건), 기타 13.8%(21건) 순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제때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지연 등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운동 관계자들은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해당업체의 담당부서 또는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청, 회수 일정을 확인하고, 이사 등으로 거주지 변경이 예상되는 때는 이사 전에 직접 모뎀을 반환하고 해지절차를 완료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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