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100㎡ 이상의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7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확대 실시된다. 그러나 홍보 기간이 짧은데다 업주들의 무관심까지 겹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시 방법이 복잡한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와 쌀 조리음식에 대해 게시판과 메뉴판, 푯말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품종까지 표기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입돼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육우의 등심이라면 식당에서는 '등심 국내산(육우, 미국산)'이라고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 첫날 본지 취재팀이 대구지역 10여 개 대상 업소를 확인해본 결과 표시해 놓은 곳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대부분 음식점들이 표시 방법이나 대상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모든 규모의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과 반찬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온 나라가 이를 둘러싸고 편 갈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시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고 철저하게 실시돼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원산지 표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전에 업계 스스로 지켜내려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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